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외국인 고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운영된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의무 가입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본국법에 따라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선택 가입 단기취업(C-4),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과 E-1부터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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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8. 20:54